■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이 일주일 뒤 윤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했는데 공천개입 의혹 조사가 주로 이뤄지겠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개입했다고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 바로 공천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내용도 언론에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공관위원장이랄지 당에서 말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통화한 시간 날짜가 취임하기 전날이에요. 그래서 과연 공모로 볼 수 있느냐. 대통령의 직위를 가지고 공천에 개입한 걸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공천개입에 해당된다고 특검은 보고 있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 특검 조사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조사에는 출석할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재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재판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에요. 그외에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범죄가 있지만 내란죄가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징역형도 없어요. 적어도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건이 추가적으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형량에 있어서 달라질 게 없다, 이게 첫 번째로 볼 수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특검에서는 처음에 특검이 소환할 때는 소환에 응했잖아요. 물론 시간이라든지 드나드는 출석하는 장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싸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사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다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출석해서 자신이 진술했을 때 본인한테 유리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다툴 가능성이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재판도 나가지 않을 가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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